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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관련 책자 제작 및 배부와 관한 질의
내용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의회소식지 및 의회안내책자 제작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의회소식지를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의회안내책자를 2년에 1회씩 제작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위와 같은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기별 1종 1회로 제작을 제한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만약 동일하게 지방의회도 제8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적용 범위와 내용도 동일한가요?

2. 의회소식지 게재 내용의 선거법 저촉 여부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내 의장인사말, 의원 수상실적, 의정활동 사진 및 내용, 회기 중 활동사항 등을 수록할 예정이고
제작한 책자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라 통상방법(소속의원 및 직원, 자발적 구독 시민 등)으로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역구 활동 및 업적 홍보 행위를 싣고 배부하는 행위는 유사질의에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데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적용 시기(예.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와 양태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한 의회공식 행사와 지역구 활동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 소식지 등 의회간행물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인사말 및 의회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한 통상적인 내용의 소식지를 발간하여 통상적인 배부방법(소속의원 및 직원,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지역 주민 등)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배부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이나, 일반 주민 또는 매세대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관지 배부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95조에 의거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의회소식지에 당해 지방의회의 활동상황 외에 특정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이나 선거구 활동이 포함된 내용,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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