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의회소식지 및 의회안내책자 제작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의회소식지를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의회안내책자를 2년에 1회씩 제작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위와 같은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기별 1종 1회로 제작을 제한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위인가요?
만약 동일하게 지방의회도 제8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적용 범위와 내용도 동일한가요?
2. 의회소식지 게재 내용의 선거법 저촉 여부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내 의장인사말, 의원 수상실적, 의정활동 사진 및 내용, 회기 중 활동사항 등을 수록할 예정이고
제작한 책자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라 통상방법(소속의원 및 직원, 자발적 구독 시민 등)으로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역구 활동 및 업적 홍보 행위를 싣고 배부하는 행위는 유사질의에서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데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적용 시기(예.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와 양태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한 의회공식 행사와 지역구 활동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