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의회 개원광고시 사진게재 가능여부 질의
내용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후, 전국의 기초 및 광역 의회에서는 7월초에 개원에 관한
신문광고를 하는데, 이때 의장단 선출이후, 성명이 표시된 직위표에 의원사진도 함께 같이 게시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만일 이것이 저촉된다면 의원분들의 단체사진을 신문광고에 게시하는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 개원을 홍보하기위한 목적으로 특정 지방의회의원을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신문에 의례적인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러한 광고에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회의원의 사진(단체사진 포함)을 게재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