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의회 개원 기념행사 개최 질의
내용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의회는 1991년 제1대 의회 개원 후 매년 개원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올해 제26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기념행사를 위해 전·현직 의원을 초청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행사개요 및 질의내용을 기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의회 개원 제26주년 기념행사
- 일 시 : 2017. 4. 14(금)(예정)
- 장 소 : 관내 뷔페식당 등(예정)
- 대 상 : 전·현직 의원, 시장 및 집행기관 간부 등 100여명
- 내 용 : 기념행사 및 오찬

○ 질의내용
- 헌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내부기관으로 보여지는 바, 4월 14일 개최 예정(선거 60일 이내)인 “의회 개원 기념행사”를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고)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갑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이며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로 보아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개최할 수 없음

(을설)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의례적인 개원 기념행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가 아닌 지방의회의 내부행사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적용 받지 않아 개최 가능함

(병설) 지방의회에서 개최하는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개원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으로,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나목에 해당되어 개최 가능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개최하는 의회 개원 기념행사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적용을 받는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의회의 경비로 개원식 행사와 관련이 있는 한정된 범위안의 내빈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일반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