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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활동보고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
현재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이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답법인 공연장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대관) 하는 경우,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로 볼 수 있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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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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