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의정활동보고에 관한 질의
내용
1. 국회의원의 유급사무원이 본인의 명함에 QR코드(QR코드에 링크된 내용은 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사진과 사무실 위치를 보여주고 있음)가 들어간 명함을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정활동보고서를 일반인이 복사하여 본인의 게시판이나 지인들의 홈페이지에 게시 및 메일로 전송할 경우 선거법상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