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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활동보고서의 관한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6.13선거에 예비등록한 후보자입니다.

지난 3월 14일까지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에 배포완료하고 일부 잔여보고서를
선거사무실 내에 일부 비치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이 참조토록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1. 책자를 1권이상 두는경우
2. 책자를 해체해서 선거사무실 벽에 붙이는경우
3. 프랑카드로 인쇄하여 선거사무실 내벽에 붙이는 경우

* 기타 책자를 활용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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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 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일반 선거구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선거사무실 내부에 단순히 의정보고서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같은 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으므로, 일반선거구민을 초청하거나 모이게 하여 게시물을 보게 하거나 방문자에게 배부하는 등 의정활동보고에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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