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으로
국가안녕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귀 위원회 관계관님들께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의원 의장활동 중 국비(특별교부세) 확보 사항을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나이스미츄(예전 "반회보")를 통하여
국비(특별교부세) 확보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방법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가 규정하는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두서없는 질의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의는
조금전 인터넷 내 정보보기에 확인이
안되기에 한번 더 올려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