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직선거법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광역의회 주관 의정토론회(좌장 : 토론회 개최지 지역구 도의원) 개최 시,
1. 해당 의정토론회에 지역구 도의원의 의정활동결과에 대한 자유토론(질의응답)을 포함하여 추진 가능 여부
2.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을 달리하여(의정토론회 이후),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결과에 대한 자유토론회(질의응답)를 추진 가능 여부
를 질의합니다.
※ 의정토론회 : `18.3.9.(금) / 6.13.지방선거 90일 이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