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에서는 격월로 정기간행물인 의정소식지를 발간 동사무소, 구청,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과 개별구독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없이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현 대전시의원)가 의정소식지의 <의정논단> 칼럼에 통상 게재해 오던것과 같이 성명, 사진과 자신의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의원논단> 란에는 총 26명의 의원 중 발간시마다 5~7명의 의원이 차례대로 번갈아 가며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의 내용, 예를 들면 '행복한 학교 풍토'만들기, '대덕구 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구하며', '행복추구권에 대한 사색, 사실인가요 핵기지 대전, 효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한 지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 게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