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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소식지 게재내용관련
내용
대전시의회에서는 격월로 정기간행물인 의정소식지를 발간 동사무소, 구청,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과 개별구독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목적없이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현 대전시의원)가 의정소식지의 <의정논단> 칼럼에 통상 게재해 오던것과 같이 성명, 사진과 자신의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재하여 발간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의원논단> 란에는 총 26명의 의원 중 발간시마다 5~7명의 의원이 차례대로 번갈아 가며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의 내용, 예를 들면 &#39;행복한 학교 풍토&#39;만들기, &#39;대덕구 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촉구하며&#39;, &#39;행복추구권에 대한 사색, 사실인가요 핵기지 대전, 효교육 인성교육이 필요한 지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의정소식지의 제작 형태, 발간 부수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선거운동 목적 없이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성명사진을 포함한 칼럼을 게재한 의회기관지(의회지)를 소속의원 및 직원, 공공기관, 유관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거나 자발적이고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는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 선거구민이나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와 같이 배부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상적인 기관지 배부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95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그 게재내용배부방법배부주체 등을 고려해 보아 통상의 의회지라기 보다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선거홍보물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동법 제86조제1항제93조제95조 또는 제254조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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