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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의 경력 전직과 현직의 구분 표시에 대하여
내용
현역 지방의원인 입후보 예정자가 당해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함에 있어
입후보 예정자인 프로필의 모든 경력을 기재함에 있어
전직, 현직의 구분없이 모두 현직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되어 공선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현직을 구분함이 없이 경력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현직으로 오인할 만한 경력을 전직 표시 없이 게재할 경우 그 목적성 여부 등 형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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