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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우편발송가능 기준일 등
내용
1. 의정보고서 우편발송가능 기준일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선거 90일 이전인 1월 14일(목)부터 금지하고 있음.
의정보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도달하는 기간이 통상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1월 12일(화) 의정보고서를 우체국에 접수시킬 경우 13일(수) 이후에 도달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혹은 의정보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는 마지막날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2. 예비후보자가 행사장에 후보자로 소개받고 인사말 혹은 선거운동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는 지역 행사장에서 후보자로 소개받고 인사말 혹은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지역 대표자(국회의원) 혹은 행사 임원으로서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축사는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활동보고서 우편발송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중에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하며, 통상 우편물의 배달기간으로 보아 선거일전 90일 이후에 도달되게 할 목적으로 발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가 금지되는바, 1월 14일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되면 1월 13일까지는 의정보고서가 도달이 되어야 함. 이 경우 1월 12일 우체국 소인이 찍히고 1월 14일에 의정보고서가 도달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위반될 것임.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또는 대회장, 행사의 대표자 등이 그 지위에서 자신의 지지선전업적홍보 없이 의례적인 축사인사말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지역의 각종 행사장에 참석하여 축사나 인사말(지지선전 또는 업적홍보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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