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보고서 우편발송가능 기준일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선거 90일 이전인 1월 14일(목)부터 금지하고 있음.
의정보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여 도달하는 기간이 통상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1월 12일(화) 의정보고서를 우체국에 접수시킬 경우 13일(수) 이후에 도달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혹은 의정보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해야 하는 마지막날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2. 예비후보자가 행사장에 후보자로 소개받고 인사말 혹은 선거운동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는 지역 행사장에서 후보자로 소개받고 인사말 혹은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지역 대표자(국회의원) 혹은 행사 임원으로서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축사는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