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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배포지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내용
현직 구의원이 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본인구역 외 타 구역에도 의정보고서를 배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의정활동보고는 주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벗어나 의정보고서를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의정보고서의 배부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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