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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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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 홍보물이 동주민센터의 민원업무 데스크에 다수 비치되어 있거나 놓여져 있는것은
선거법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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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90일전에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 의정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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