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내용
-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법적으로 모든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완료되지 않아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어질 경우, 법적으로 의정보고서 배포 가능 시점인 내년 1월 13일까지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이 출마해서 당선됐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지 문의함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구 획정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90일 전에 기존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