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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배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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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 선거구(중앙,문성,원성1·2,신안)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 지역구도의원 선거구역 확정(안)(2014.1.28)에 의거 천안시 나 선거구(중앙,문성,신안,봉명,일봉)와 천안시 다 선거구(원성1,원성2,청룡)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관할 선관위에서는 변경 추가된 봉명,일봉 또는 청룡 두 구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월5일까지 의정보고서를 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또 봉명,일봉동에 의정보고서를 추가 배부할시 의정보고서에 나 선거구로 표기해야하는지..(원래 지역구는 다 선거구임)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역이 포함된 새로운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선거구역을 표기해서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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