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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내용의 건
내용
국회의원 문병호의원실(부평구갑)에서 첨부된 내용을 별첨형태로 제작하여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자 하오니 검토바랍니다.
참고로 문병호의원의 활동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첨부>의정보고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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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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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자신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홍보하면서 일부지면에 자당의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 등을 부수적으로 포함하여 게재할 수 있으나,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특정 정당의 정책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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