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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내용
현재 재선으로 시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사단법인 충남공동모금회에 27회에 걸쳐서 6,781,850원을 기부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군순회모금,CMS모금,사랑의계좌모금,정기기부자모금,
지로모금등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2. 의원신분으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사연수원 교육6회, 지방행정연수원 교육2회, 조달청 교육 2회,
국회사무처 교육5회 등 도합15회 다녀 왔습니다

질문 입니다!

첫째,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라면 충남공동모금함에 기부 했겠습니까?
더구나, 기부금내용중에는 의정비를 부당하게 올리므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바, 조금이라도 되돌리기 위하여 매달 일정액을 기부했던것이고

알어야 면장한다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의정활동에 애로를 느꼈던바
배우기 위하여 전국을 누비며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면 교육 갈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 신분으로 활동한 것이 의정활동 아닐까요?

위 내용을 의정보고서에 올리려 하는데 선거법상 위반에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고시한이 얼마남지 않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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