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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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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집 우편함을 보니 모든 우편함에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검색을 해 보니 현역은 가가호호 우편함에 꽂아두는 건 가능하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집에 꽂혀 있는 보고서 겉면에 저희 집주소와 제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제 주소와 이름은 개인 정보일 것인데, 어떻게 특정 정당에서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불법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그 지역구의 주민들 주소와 이름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으며,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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