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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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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에 사용되는 문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의정보고서에 의원본인이 아닌 타인(eg. 당대표, 중진의원 등)의 발언이 실려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의정보고서에 귀문과 같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게재하는 것은 의정보고서의 게재범위를 넘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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