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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대회 관련 질의드립니다.
내용
저희 의원실에서는 2월경 의정보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의정보고를 함에 있어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내 모든 면(40여개의 면)을 방문하여 의정보고할 예정인바, 지역내 모든 면에서 의정보고를 하는 행위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및 기타 의정보고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덕흠의원실 김필수비서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회의 실시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선거일전 90일 전에 지역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기타 의정보고회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현재 국회의원이 예비후보자등록 후 의정보고회 개최 가능여부와 그 밖에 제한사항
2. 의정보고회 개최시 동료 국회의원 및 기타 연예인 등의 참석 가능여부, 이들이 일반적인 사회(지지호소가 아닌)를 볼 수 있는지와 화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3. 의정보고서에 의정보고회 개최안내 문구 게재 가능 여부(단순한 일시?장소)
4. 의정보고서 우편발송시 제한기한전 발송에도 불구하고, 제한기한후 도착하는 것에 대한 위반여부
(2011. 12. 26. 국회의원 정해걸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90일전에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회에 동료 국회의원 및 기타 연예인 등이 참석하거나 그들이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사회를 보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화환을 제공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일전 90일 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할 것임.
(2011.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이메일(E-mail)을 통해 메일의 수신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보고서를 다수에게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2. 이메일(E-mail) 발송 이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의정보고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3. 가두(길거리, 역광장 등)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4. 의정보고회에서 간단한 다과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2007. 7. 26. 국회의원 김혁규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라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 발송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단순히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가두살포 또는 비치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07. 8.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3]
의정보고회 개최 장소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의정보고회는 집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1. 실내의 경우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 장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원, 운동장, 아파트 놀이터, 교차로, 도로 등 실외에서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는 가능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 6. 23. 국회의원 김희철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의정보고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것이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 또는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일반 선거구민이 의정보고회 개최상황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임.
(2010. 6.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4]
아파트 LCD모니터를 이용한 의정보고회 고지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2010 의정보고회 개최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포함 가능한 사항(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제외함)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LCD모니터를 이용해서 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규해석을 의뢰합니다.
(2010. 1. 6. 국회의원 원유철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지벽보의 첩부시기수량규격 범위에서 고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0. 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5]
의정보고서 배포방법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임기 1년을 결산하여,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려 합니다. 다음과 같이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문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의정보고서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세대별로 가가호호 우편함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배포부수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2. 의정보고서 배포 시 의원님의 선거재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간지 형태로 의정보고서 봉투에 같이 넣어 배포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인물 개요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조승수 국회의원에 대한 탄원내용
3. 의정보고회 개최 시 간단한 문화행사(춤, 풍물, 포퍼먼스)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간단한 음식으로 빵, 떡, 음료수, 김밥 등이 가능한지 여부? 기타 의정보고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
(2005. 4. 29. 국회의원 조승수 질의)
【 답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의정보고서를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의정보고서의 배포부수와 방법에 관하여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의정보고서를 가두에서 살포하거나 호별 방문하여 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의 일부지면에 선거재판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배부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의정보고회의 장소에 관하여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오고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리에서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라기 보다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이며 또한,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빵?떡?음료수?김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춤?풍물?퍼포먼스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임.
(2005. 5.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덧붙임 6]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 이하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5년도 의정보고회를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장소에서 다과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부평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질 의 내 용 -
1. 의정보고회를 진행하면서 내외귀빈을 사회자(보좌진)가 소개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보고회 장소에서 정당가입신청서, 후원회입회원서를 비치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5. 8. 10. 국회의원 문병호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 장소에 소속 정당의 입당원서와 자신이 지정권자로 있는 후원회의 가입신청서를 비치하고 정당 또는 후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입당원서 또는 후원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받아 당해 시?도당 또는 후원회에 전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8.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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