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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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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의 경우 의정 보고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
1. 의원본인 또는 사무원,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하여 작성한 '의정 보고서'를 호별 방문하여 거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2. 호별방문 제공할수 없다면 출입 대문에 테이프 등으로 부착하던지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은 가능한지
3. 공선법 제106조 호별방문과 의정보고 목적 방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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