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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의 내용에 관한 질의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중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매월 1~2회 각 15~20분 분량의 영상 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의정뉴스의 끝부분에
시민들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 포함)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인터뷰 형식으로, 시민이 출연하여 질문을 하면
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방법으로 뉴스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질문1) 궁금해 하는 사항과 관련된 의원이 뉴스에 출연하여 답변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예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했을 경우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의원)이 질문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는 형식

질문2) 궁금해 하는 사항과 관련된 의회사무국 직원(공무원)이 뉴스에 출연하여
답변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항상 친절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동영상에 지방의회 업무에 관한 주민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 외에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활동 등 개인의 의정활동내용을 게시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업적을 게시하는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제86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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