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표창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1) 우리구 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종교단체의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서 정의한 표창의 의례적 범위나 법 동조동항제4호가,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포함되어 의장표창 수여가 가능 한지 여부와
문의2) 또한〈종교단체명〉나 〈종교단체 대표명〉으로 표기하여 의장 표창을 발급·수여 하는 것이 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