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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표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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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회 사무국 공무원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표창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1) 우리구 의회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관내 종교단체의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서 정의한 표창의 의례적 범위나 법 동조동항제4호가,나목 직무상의 행위에 포함되어 의장표창 수여가 가능 한지 여부와

문의2) 또한〈종교단체명〉나 〈종교단체 대표명〉으로 표기하여 의장 표창을 발급·수여 하는 것이 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장이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의회의 조례에 근거하여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기관ㆍ단체ㆍ시설 포함)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기관ㆍ단체ㆍ시설 포함)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장 명의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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