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외부단체(문화·예술)에서 전국단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구의장명의의 상장발급(총6매)과 기관(의회)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 행사일시: 2015.11.1(일)
- 후원명칭 사용 기간: 사용승인 시~2015.11.1까지
※의장상(은상)과 관련해서는 부상(상금) 없음
※종합대상에는 부상(상금) 있음
선거일 60일전이 아닌 관계로
의장명의 상장발급(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후원명칭 사용(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맞게 해석한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의장이 직접 상장 수여도 가능한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