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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상 상장발급 및 후원기관 명칭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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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외부단체(문화·예술)에서 전국단위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구의장명의의 상장발급(총6매)과 기관(의회)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 행사일시: 2015.11.1(일)
- 후원명칭 사용 기간: 사용승인 시~2015.11.1까지
※의장상(은상)과 관련해서는 부상(상금) 없음
※종합대상에는 부상(상금) 있음

선거일 60일전이 아닌 관계로
의장명의 상장발급(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후원명칭 사용(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맞게 해석한 것인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의장이 직접 상장 수여도 가능한지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지방의회의장 명의의 상장 발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간단체가 개최하는 국악경연대회의 입상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장의 명의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장이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지방의회 명칭후원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인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지방의회가 그 명의로 민간단체 주최 행사를 후원(후원명칭 제공 포함)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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