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2호 자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의 표창 및 상장의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율방범대의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단체원의 가족에게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2) 방범순찰대 권선구지회는 의장님의 선거구인 구운동에 속하는데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수원시 전체 또한 의장님의 선거구가 속해
있으므로 수원시소속 단체의 정기총회에서 표창 수여가 불가능한건지?
3) 경북도민협회 정기총회에서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의장님 출신지일때도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4) 동사무소 자체 행사에서 공문을 받아 모범시민 표창이 가능한지?
혹은 행사가 없더라도 모범시민 표창이 가능한지?
5) 동사무소에서 공문을 받아 표창수여가 가능하다면 추천자는 동사무소여야
하는지?
6) 단체에서 표창 시 표창인원에는 제한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