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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원 기고문 대량발송 메시지 가능여부
내용
의회사무과 사업자등록으로 가입된 대량메시지 발송프로그램으로 신문보도가 된 의원 기고문을 이장단, 부녀회장, 기타사회단체장 등 장들에게 문자발송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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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회가 통상적인 의회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범위를 넘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 활동(신문보도가 된 의원 기고문 포함)이나 업적 등을 선전하기 위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254조 또는 「정치자금법」제2조, 제31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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