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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용소방대원 선거운동 가능여부
내용
신청인 본인은 경남 거제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 옥충석입니다
2018년도 6.13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질의 합니다
저희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의 지도를 받고 있으며 금번 지방선거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선거중립 서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서약서 요구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해위를 금지 하는것이지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이 가능 하기에 서약서 제출을 거부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자격으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하고자 합니다
가능여부 답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용소방대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하는 것은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소속된 단체는「공직선거법」제87조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서 의용소방대 및 대표자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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