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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례적인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내용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의회 의장 및 소속의원이 명절, 각종 기념일, 계절이 변화는 시점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와 그 내용을 개인 SNS에 게재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저촉이 된다면 제한기간은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설날?추석 등 명절,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선거권자 개인의 기념일(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개인 SNS에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문자메시지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만이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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