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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
금주의 선거정보
-명절인사-
문자메시지관련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 명정을 맞아 정당명, 직.성명(예비후보자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사진.그림.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중앙선관위 알리미 정보에서 알려주었는데
그렇다면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령 설인사 동영상에 예비후보의 정강이나 정책 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등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의 정강이나 정책 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 등은 의례적인 인사말을 벗어난 선거운동에 해당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의례적인 행위”의 개념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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