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선거정보
-명절인사-
문자메시지관련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 명정을 맞아 정당명, 직.성명(예비후보자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사진.그림.동영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중앙선관위 알리미 정보에서 알려주었는데
그렇다면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
가령 설인사 동영상에 예비후보의 정강이나 정책 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등 어느정도 까지 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