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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견수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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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운회 선출하던중 후보가 여러명 등록해서 선거하기로 했는데 규정에 투표로 선출한다 로 되여 있어, 연기명, 단기명으로 할지 후보끼리 논의 결과 선거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자 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후보 등록이 잘 못되여 처음받은 후보 등록한 것은 무효로 하고, 선거 절차를 후보 등록 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공고 하고 후보를 다시 받았는데 정원에 맞게 등록하여 무투표 당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기명, 단기명 의견수렴 한 것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처음 등록한 후보끼리 합의한 사항이라 후보가 무효되었서, 그때 합한 의견수렴으로 정하자는 것도 무효 된것으로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꼭 공개를 하여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기관단체가 당해 기관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기관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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