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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모 및 공모지 선거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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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및 공모지 선거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자치회 경제환경 분과장으로 관과 주민의 협치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에게 시상과 참여도를 높이기위해 추첨으로 참여상을 주려고하는데 해당구에서 선거법에 위험이있다고하여서요

다음 첨부와 같은 행사에 역모에 대한 대가를 하려고하는데 문제가되나요
이번 공모전에 특징은 민과 관의 협치 실행사업으로
사업비에서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체험은 무료이나
역모에 대한 대가를 주지못합니다
하지만 공모전에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위행사와 고민을 갇자
자치회 선배께서 후원이라는 것으로 고민을해결해주었고
또한 분과회의때 분과위원 주민 선배님들께서도 우리가 추첨상품을 준비할수있게 후원을 도와주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후원자의 출처와 상금 및 상품공개가 선거법 위반인가요


참고로 과거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의 기본적 특징의 글을 보시고 차조해주었으면합니다
주민자치위원 해당동의 동장의 추전으로 선출이며
주민자치회는 해당동에서 모집을하고 차후 무작위 성별 열령별 비율로 무작위로 뽑고 구청장의 입명장 같은 위촉장을 받습니다


전국의 모든 공모전이있는데 선거법위반에 허락되는 공모전이있는가하면 주민이 관을 대신해 실행하는 공모전에는 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 1 주민자치회 공모전 ㅡ 실행예정
첨부 2 보건복지부 ㅡ 실행완료
첨부 3 지방자치 특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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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지역브랜드 캐릭터 공모전, 입양의 날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하고 선정된 우수 캐릭터 공모자, 슬로건 공모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상금을 수여하는 것은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차목에 따라 가능할 것이나, 단순한 행사성 캐릭터 공모전,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때에는 상금(부상)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함이 없이 당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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