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라는 단체로 53개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중앙회인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14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원단체인 20개 종목 단체장과 전국대축전 참가 관련 간담회 개최 중 예비후보가 방문하여 잠시 간담회 참석자들과 환담 후 식사를 하고 간다고 가정 했을 때,
식대 지불 관련 예비 후보자가 아닌 간담회 주최측(여기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에서 지불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