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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값 지불 가능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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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라는 단체로 53개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중앙회인 '국민생활체육회'에서 개최하는 '2014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에 참가하기 위하여 회원단체인 20개 종목 단체장과 전국대축전 참가 관련 간담회 개최 중 예비후보가 방문하여 잠시 간담회 참석자들과 환담 후 식사를 하고 간다고 가정 했을 때,

식대 지불 관련 예비 후보자가 아닌 간담회 주최측(여기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에서 지불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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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간담회 시기, 목적, 예비후보자와 체육회와의 관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회가 선거와 무관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체육회 명의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동 단체의 임원회원 등 지위에 있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행사에 참석시켜 인사말을 하게하거나 행사 진행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등의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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