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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메세지 전화송출을 통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요?
내용
안녕하세요.
오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화를 이용해 투표참여 음성메세지를
송출하려고 합니다.

2014.5.14일 공직선거법 신설된 '58조의2'와 관련하여 아래 문의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적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음성자동발송시스템(ACS)를 이용하여 투표독려음성을 유권자 일반전화, 휴대전화로 발송이 가능한지요?
2. 후보자육성 또는 성우육성으로 음성메세지 녹음이 가능한지요?
3.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3일동안에만 가능한지요?
4. 이때 사용한 '시스템 임대비와 전화요금'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는 지요?
5. 음성멘트내용 : 안녕하십니까? 00당 00국회의원 (예비)후보 홍길동입니다.
이번 4월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투표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된 미래를 위해 투표를 꼭 해주십시오.
투표당일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음면동 사무소에서
사전투표를 미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홍길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기호를 넣지 않고 지지,반대의 의사내용이 없이 음성송출은
가능한지요?
6. 멘트내용 및 진행날자에 대해 사전에 선관위 신고등의 의무가 있는지요?
7. 음성송출 대행업체 또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해서 투표권유하는 음성송출은 가능한지요?



신설법에 대한 문의라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음성자동발송시스템(ACS)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3. 문 67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신고 의무는 없으며, 귀문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음성송출 대행업체등을 통하여 하는 것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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