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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성군 반기문 홈페이지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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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군예산으로 'un사무총장 반기문' 이란 제목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가 기정사실화돼 후보자 여론조사에 늘 오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 예산을 들여 특정 예비후보의 홍보내용 일색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선거법에 합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음성의 자랑,민족의 자랑'이란 제목으로 반기문 총장의 신격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내용의 사이트를 개인도 정당도 아닌 음성군이 예산을 들여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사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반기문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군에 선거법을 안내하였고 현재 반기문 홈페이지는 폐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02-502-847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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