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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란물 전송금지 캠페인
내용
"음란물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과 서명운동을 할 경우 선거법상 적법한지를 질의합니다.
현수만 시안을 첨부합니다.(바탕색은 다른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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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의 주체ㆍ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귀문의 내용으로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이나, 서명 운동의 내용, 방법 등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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