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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의 현수막인데 특정당을 표현하는것 같아 위반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내용
대구은행 신천3동 지점인데, 가운데 현수막의 붉은색과 숫자 1번, 사장님(시장님)이 특정당을 지지하는것 같은데 이런 현수막은 위반이 되지 않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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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순히 특정 정당과 관련된 색깔이나 숫자를 사용하여 은행상품광고 현수막을 제작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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