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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진식 충북도지사 후보 불법정보 수집 및 문자발송 신고
내용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수신거부를 몇 년 째 해오고 있으나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음.

이번이 두 번째 신고이니 선거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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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의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신거부 의사에 반한 의정활동 보고문자 발송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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