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육성여론조사와 관련질의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전반에 걸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육성으로 정책여론조사를 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다야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정책 육성여론 조사 가능 여부?
1-1. 가능한데 제한시기가 있다면 제한시기?
2.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같이 문항을 사전에 검토 받고 일자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정치 자금으로도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에 명시한 공표 방법으로 공표 할 수 있는지 여부?
5. 횟수 제한여부?
바쁘실텐데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주 여쭤 송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