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육성여론조사관련
내용
공직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육성여론조사와 관련질의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 전반에 걸친 정책을 마련하고자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육성으로 정책여론조사를 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이 다야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정책 육성여론 조사 가능 여부?
1-1. 가능한데 제한시기가 있다면 제한시기?
2. 선거 관련 여론조사와 같이 문항을 사전에 검토 받고 일자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정치 자금으로도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4. 법에 명시한 공표 방법으로 공표 할 수 있는지 여부?
5. 횟수 제한여부?

바쁘실텐데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자주 여쭤 송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문1-1?문5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에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통상적인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는 직무상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여론조사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조사자인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는 외에 업적을 홍보하는 등 조사방법이나 내용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에 이르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임.

2. 문3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이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소요비용을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함.

3. 문2,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생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생략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