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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표 해석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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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내 평의회 의원 선거를 진행하는데 1인 2표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 1표만 찍힌 투표지에 대해 유효표 혹 무효표로 처리해야할지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단체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귀 단체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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