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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득표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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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에서는 규정상 임원 선거시(후보자는 3명으로 가정)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만 선택 또는 2명 후보를 선택 가능합니다.

120명이 투표를 한 결과가 A씨는 90표 B씨는 50표 C씨는 70표를 얻었을때

유표득표수는 투표용지가 나간 120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각 후보들이 받은 표를 합한 210표가 되어야 할까요 ?

바쁘신데 어이없는 질문일지도 모르나 성실한 답변부탁드릴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회사의 임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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