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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효기한 지난 여권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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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시 유효기한 지난 여권으로 선거를 하는걸 봤는대 가능한건가요? 2018년도 여권이라고했는대 2년 지난 여권이 공신력이있는건가요? 만약있다면 공무원증 사원증등은 안되는 이유는뭔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의 사원증의 제시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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