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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튜브로 정치인 사주분석 영상,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유튜브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유명 정치인들 사주를 분석해서
그 당선여부를 알려주는 영상을 올릴경우
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형사법이나 민사법에 걸리는게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형법」, 「민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튜브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주를 분석해 당선여부를 알려주는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출연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에, 발언의 내용이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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