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자체장에 출마하는 후보가 검찰에 조사조차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냥 루머가 퍼져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자격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불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후보가 깨끗하면 되지 않는냐고하면서 방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분명한 공직선거법에도 위반 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향후 유언비어를 양상하는 세력과 이를 유포하는 사람은 고발조치 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성 신문광고 또는 성명발표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