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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언비어 차단을 위한 경고성 신문광고 또는 성명발표가 가능한지?
내용
이번 지자체장에 출마하는 후보가 검찰에 조사조차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냥 루머가 퍼져 중앙당에서 실시하는 자격심사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는 불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후보가 깨끗하면 되지 않는냐고하면서 방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분명한 공직선거법에도 위반 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유언비어 차단을 위해 향후 유언비어를 양상하는 세력과 이를 유포하는 사람은 고발조치 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성 신문광고 또는 성명발표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행위주체, 게재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하여 언론사의 취재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성명서 발표 또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제90조제93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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