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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홍보 전화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입니다.
방금 전희수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합벅적인 행위라면..
제 개인정보를 알게된 경위를 왜 밝히지 않는거죠?
또 저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폐기했는지의 여부를 어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불쾌한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2014. 6. 3)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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