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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차량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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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방송 유세차량 등록 시 바퀴가 달린 것이면 모두 가능안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골프카트(전기차)도 방송 유세차량이 등록가며 운행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상 자동차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귀문의 골프카트(전기차)를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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