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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차량 사람탑승
내용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개조하여 선거현장에서 유세차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차량에서 불법 개조한 적재함 부분에 사람이 서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나가는길에 봤는데 심지어 빠른 속도로 달리는거 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지한 유세 차량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유세활동을 하는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달리는 차에서 적재함 부분에 사람이 타는거는 빠르게 시정하였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제10항은 후보자 등이 연설·대담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때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적재함에 탑승하여 운행 중인 연설·대담 차량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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