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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차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위법에 대한 해석 요청
내용
유세차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위법에 대한 해석

1톤 화물차에 사람을 태운체 화물칸에 사람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는 유세차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위법사항이며, 사람의 목숨과 연결 되는 부분입니다.


교통사고시 이 사람들은 모두 사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승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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