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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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세시 소음제한관련
내용
금일 몇 시간 전 지하철2호선 신림역 3번출구를 나오던중 소음이 너무커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하니, 제한 법이 없으며 일반 법률에 의하므로 관련기관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니 관련 법이 없다는 답.
질의 1. 관련 제한법률이 없다는 것의 사실여부.
질의 2. 불편을 시민이 감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중앙선관위는 관련 사항에 무책임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음량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정당·후보자들에게 주택가·아파트단지 내·병원·학교·학원가 등 주민들의 생활공간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확성장치 사용 시에 음량을 낮추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 직접 안내하고
있으나, 후보자 측의 협조를 구하는 데에는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측에 불편함을 직접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귀하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권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인 소음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에는
좀 더 나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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