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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선 선거운동
내용
선거 사무실에서 일반인에게 유선으로 선거 활동을 하는거 불법인가요?
전화와서 13일 선거날 1번 후보자 찍어달라고 전화가 오네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안그래도 전화 업무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런 전화까지와서 피해를 주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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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중(2016. 3. 31 ~ 4. 12.)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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