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유급단기용역 고용과 관련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1.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는 자가
2. 등록 후에 선거운동에 사용 할 목적으로 각종 연락처 등 데이터 등의 입력을 맡길
3. 통상적인 급여수준으로 단기알바 형식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4. 현행 선거법상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렇게 고용된 사람이 데이터 입력이외에 사무실 방문객 접대와 전화응대등의 업무도 겸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없이 단순워드작업전화응대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업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고용하고 그 역무제공에 따른 통상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종 연락처 등 데이터를 정리분석수집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3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